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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으면 자동차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.
단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.
자동차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하여야한다.
각 지역의 시청 또는 군청 민원과 자동차 민원에 래방하여 공동명의 신청을 한다.
신청 전 아래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한다.
- 본인 : 신분증 복사본, 차량 판매용 인감증명서,
- 공동명의 가족 : 도장, 가족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
※ 미성년자, 어린아이도 공동명의로 할 수 있다.
담당자가 무슨 무슨 서류를 작성하라고 한다.
서류 작성 후 제출하면 자동차등록증을 공동명의가 기재된 것으로 발급해 준다.
여기서 적지않은 비용이 들어가서 놀랬다.
사실 몇 만원이긴 하지만.ㅋ
인터넷에 검색하면 자동차세 면제받는 방법에 대해 나오긴 하지만
상세하게 작성해 놓은 글이 없다.
자동차세를 연납으로 이미 지불을 하였다면,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
시청 또는 군청에 있는 재무과를 통해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.
공동명의 신청한 날로부터 산정하여 환급해 준다.
우리 가족은 장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어서,
이 거라도 받아야겠다는 심정으로 신청하다보니 알게됐다.
신청할려고 하신 분들에게 이 글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.
돈 나갈때는 많은데...
받을 수 있는 혜택은 없구나...
헐~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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