견적서를 보니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, 여러 사이트를 검색해서 확인한 용어와
그동안 거래했었던 업체들이 사용하는 용어들을 정리해 보았다.
업체마다 사용하는 용어나 청구하는 항목이 약간 달랐다.
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지적해 주시면 수정하겠다.
포워더 (Forwarder) - 수출입에 필요한 서류 작성,
업체마다 다르지만 통관, 운송(배송)까지 해주는 업체도 있습니다.
관세사무소, 관세법인 - 통관 서류 작성 및 운송(배송) 업무
SEA FREIGHT - 운임
O/F (OCEAN FREIGHT) - 해상운임료 / OFC / OFT
A/F (AIR FREIGHT) - 항공운임료
Transfer Charge - 신용장 양도 수수료
HTC - 터미널 취급료
BAF (BUNKER ADJUSTMENT FACTOR CHARGE) - 유류 할증료
CAF (CURRENCY ADJUSTMENT FACTOR CHARGE) - 통화 할증료
THC (TERMINAL HANDLING CHARGE) - 항구 핸들링 비용 /
컨테이너가 반입된 이후 발생되는 모든 비용, 터미널 화물 처리비
CIC (CONTAINER IMBALANCE CHARGE) - 수입 컨테이너 운송의 불균형으로 인한
공컨테이너의 회수에 따른 비용
CRS (COST RECOVERY SURCHARGE) - 부대비용 인상 등의 비용증가로
손실보전을 위한 추가 과세
CFS (Container Freight Station) - 컨테이너 집하료
(컨테이너 적입 또는 적출 시 발생되는 비용 / 혼재 또는 분류 작업이 이루어질 경우)
CRC - 부대비용 인상 등의 비용증가로 손실보전을 위한 추가 과세
WFG - 부두 접안료
WFC : WHARFAGE - 부두사용료
DOC (DOCUMENT FEE) - BL 문서작성료
CLEANING FEE - 컨테이너 청소료
WHARFAGE - 화물 입출항료
D/O CHARGE (DELIVERY ORDER CHARGE ) - 화물 인도 발생 비용 (화물/서류 취급 수수료)
항구에 도착한 후부터 발생되는 비용
HANDLING CHARGE - 핸들링차지
DRAYGE CHARGE - 부두이송 내륙운송료 / 통관 후 해당 지역까지 화물 운송료
MAINFEST - 수출입 적하목록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하는 대행 비용
CUSTOMS DECLARATION - 세관신고비용
CUSTOMS CLREANCE - 수출통관비용
EBS (운임을 보조하기위해 선사가 부과하는 할증료, /수출자 부담 / 긴급 유가 할증료
VGM (VERIFIED GROSS MASS) -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 비용, / 수출자 부담
TRC : INLAND TRUCKING CHARGE - 수출자 내륙 운송료의 모든 비용
DRAYAGE CHARGE - LCL 컨테이너 화물을 분류 보관하기 위해 보세창고까지 운송하는 운송비
WFGI : WHARFAGE - 부두 사용료
THC : TERMINAL HANDLING CHARGE - 컨테이너 조작 비용
(CY(야적장) 입고 시점부터 선측까지, 본선 선측에서 야적장 게이트까지 이동에 따르는 화물처리 비용)
CHC : CONTAINER HANDLING CHARGE - 위와 동일.
DDC : DESTINATION DELIVERY CHARGE - 도착지 화물 인도 비용
PFSI : PORT FACILITY SECURITY FEE - 항만 시설 보안료 / PFS
CEIW : CONTAINER CLEANING FEE - 컨테이너 청소 비용
KCRS : COST RECOVERY SURCHARGE - 항로 운영 보전 비용
EBS : EMERGENCY BUNKER SURCHARGE - 긴급 유류 할증료 ( = EBC )
OVER LENGTH CHARGE : 장척 할증료 (단위 중량이 초과한 화물)
LONG LENGTH CHARGE : 장척 할증료 (단위 길이가 길어 특별한 장비 사용시 발생하는 추가비용)
TRANSHIPMENT CHARGE : 환적 할증료 (환적으로 발생하는 추가비용)
DOC : DOCUMENTATION - 서류 발급 비용
CIC : CONTAINER IMBALANCE CHARGE - 컨테이너 수급 불균형 조절 비용
FAF : FUEL ADJUSTMENT FACTOR - 유류 할증료
CAF : CURRENCY ADJUSTMENT FACTOR -통화 할증료
NBF : NEW BAF CHARGE 저유황유 할증료 = LSS : LOW SULPHUR SURCHARGE )
HDC : HANDLING CHARGE / 수출입행정 수수료
EDI : ELECTRONIC DATA INTERCHANGE / 전자문서교환 = 적하목록세관신고 (CARGOMANIFEST 전자신고)
LSS / LSF : LOW SULFUR SURCHARGE / 저유황비
PSS : PEAK SEASON SURCHARGE / 성수기 할증료
ECR / ECRS : EMERGENCY COST RECOVERY / 유류할증료
(해상운임이 낮을경우 운임 보전 명목으로 청구하는 비용)
CCF : CONTAIER CLEARNING FEE / 컨테이너 청소 비용
AMS / AFR / AUTOMATED MANIFEST FILING CHARGE / 화물 입항 후 선사가 신고하는 비용
ISF : IMPRORTER SECURITY FILING CHARGE : 배 출항하기 전 수입자가 신고하는 수수료
CLC / CC : CUSTOMS CLEARANCE FEE - 수출입 시 발생하는 통관 서류 (수출입 면장)
DRC : DRAYGE CHARGE - 셔틀 비용 CY > CFS
PI (PROFORMA INVOICE) - 견적송장
CI (COMMERCIAL INVOICE) - 상업송장
PL (PACKING LIST) - 패킹 리스트, 포장 명세서
CO (CERTIFICATE OF ORIGIN) - 원산지 증명서
BL (BILL OF LADING OR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)) - 선하증권
A/N (ARRIVAL NOTICE) - 화물 도착 통지서, 착화 통지서
Surrender B/L - 화물이 원본 B/L 보다 빨리 도착한 경우, 원본 B/L이 도착할 때까지
기다려야한다.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사본 B/L에 SURRENDER, SURRENDERED
도장이 찍히면 원본 B/L이 없더라도 화물을 찾을 수 있다.
도장이 생략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전산으로 B/L을 입력한 경우이다.
또한, telex release 로 쓰이기도 하는데 이는 surrender 와 동일하다.
FI (FINAL INVOICE) - 확정 송장
ETD : EATIMATED TIME OF DEPARTURE - 예상 출고일
ETA : EATIMATED TIME OF ARRIVAL - 예상입고일
CNEE : CONSIGNEE - 수탁인, 화물인수자
AWB : AIR WAY BILL - 항공화물운송장
무역 거래 조건
FOB : (FREE ON BOARD) - 수출자가 배에 싣어주는 것까지
CNF : (COST AND FREIGHT) - 도착지까지 수출자가 부담
CIF : (COST INSURANCE AND FREIGHT) - 도착지 및 보험료를 수출자가 부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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