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으면 자동차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. 단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. 자동차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하여야한다. 각 지역의 시청 또는 군청 민원과 자동차 민원에 래방하여 공동명의 신청을 한다. 신청 전 아래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한다. - 본인 : 신분증 복사본, 차량 판매용 인감증명서, - 공동명의 가족 : 도장, 가족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 ※ 미성년자, 어린아이도 공동명의로 할 수 있다. 담당자가 무슨 무슨 서류를 작성하라고 한다. 서류 작성 후 제출하면 자동차등록증을 공동명의가 기재된 것으로 발급해 준다. 여기서 적지않은 비용이 들어가서 놀랬다. 사실 몇 만원이긴 하지만.ㅋ 인터넷에 검색하면 자동차세 면제받는 방법에 대해 나오긴 하지만 상세하게 작성해 ..